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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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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2호(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보험 가입으로 발생되는 해당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따라서 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예컨대 9월 말일)에는 동

결산기준일 시점에서는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12월 말일

기준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보험 등에

미리 가입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472, 2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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