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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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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회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임.

(임금 68207‒83,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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