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현재 ㈜○○○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경인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것인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지급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을 조사해야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회시>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55,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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