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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등이 확정
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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