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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
<회시>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6,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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