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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