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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체당금과 배당금의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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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화 된 법률지식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의 배당기일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라는 법리에 의하여 갖는 구상권도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체당금을 이미 받거나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①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사업체의 재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이미 체당금으로 체불액의 일부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후순위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13623 판결)’이라는 논거로 체당금을 일부 받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동시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후순위가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482(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후략

 

<판결1.>

무릇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 법 제8조 제2은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21160 판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13623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208378 판결)

 

<판결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13623 판결)

확실히 전체 체불액 중에서 배당금을 우선 배당받고 체당금을 받는 경우와 체당금을 받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동등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기계적인 평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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