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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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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311 회시일자 : 14/11/18

 

질의요지

'A' 사업장은 20099월 경 최초 성립 이후, 세 네차례(A, B, C, D라고 표기)영업양도양수 관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D사업주가 보건업을 운영하던 중 행방불명되자 소속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함AB C D(질의1) 만약 D사업장이 도산으로 체당금 신청시 과거 근속기간(A~B~C~D 간에는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대한 체당금(퇴직금) 인정 여부(질의2) 최종 D사업장에서 A~B~C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D사업장 시작시점에 DB(확정급여형)를 가입하였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40조제1항에 의거 A사업장부터 D사업장 퇴직일까지 전 기간 중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회시1) 귀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과거근로 제공기간(A~B~C~D)이 영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임금채권보장법'7조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하고, 이때 사용자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3조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로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표준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 근로기간(A~B~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이때 소급기간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3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보충부담금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귀 법인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사업장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과거 근로기간(A~B~C)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였고,-동 퇴직연금제도 운영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보며,-이때 중간정산금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별 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과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가입기간(A~B~C~D)에 대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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