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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임금상당액과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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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남이 자기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가족이거나 절친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에서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에 대한 대위변제를 규정하여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임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중에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할 수 없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확정되고, 사용자는 임금이 아닌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금전은 임금이기에, 임금상당액도 포함이 되는가 여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기에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근로자의 체불금품의 대위변제를 통한 체불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체당금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하여는 그 대상을 긍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이를 긍정합니다.

 

임금상당액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2682 판결)’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임금상당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체불 임금등의 지급)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중략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5479 판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12682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표현에 등장한 임금상당액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려면, 당해 해고근로자의 근로내역, 각종 수당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당해 해고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체당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임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그러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법치행정의 기계적 집행이라는 취지를 관철하면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기에 체당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제도라는 체당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이 체불근로자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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