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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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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품을 대신하는 금전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업주가 체불한 모든 금품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대위변제제도를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전의 범위가 체당금의 지급범위라는 의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자란 근로자를 의미하며, 부담금이란 사업주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의 납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당연히 부담금에 한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좡에 납부한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계좌, 일명 IRP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에 이체를 합니다. 업무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업무를 여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체당금은 각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확인한 후에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을 공제한 후에 일괄적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고, 그 체불액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말하자면, 퇴직연금의 미납액을 확정하고 그 미납액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역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에 미가입자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속칭 ‘꺽기’라 불리는 수단으로 사업주가 사업자금의 대출 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명 ‘면피’조로 특정 근로자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고용노동청의 업무가 번잡한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등가의 관계가 있기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중략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461 회시일자 : 2010. 8. 2.

질의요지
○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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