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제도는 그 제도를 둘러 싼 관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금품체불을 구제하는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들을 구조하는 데에만 초점이 집중된 탓인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다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실무상 문제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체당금은 사업주의 금품체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업주는 금품체불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대단히 비난가능성이 큰 죄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구성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의 본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망하는 사람은 가산도 거덜내고 금품체불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금품체불을 하는 악덕사업주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사업이 망한 반사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체당금은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망한 사람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달아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나마 체당금에 협조하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체당금의 근거 법률인 임금채권보장법 전체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협조의무를 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체당금이라 불리는 통상의 체당금의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로 판가름이 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없기에, 실무상 사업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품체불의 형사처벌의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 외에 달리 원하는 바가 없기에, 체불근로자와 진정이나 고소의 취소를 조건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금품체불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체불근로자 중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어차피 처벌이 될 것이라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든 못 받든 차라리 몸으로 때우려(처벌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법원에서 체당금을 협조하였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대다수의 판사가 체당금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은 판사는 모든 법률을 빠삭하게 알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론으로 체불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도움을 준 사업주에게는 임의적이라도 감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불근로자에게 구제를 위한 체당금제도라면 그것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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