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체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담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체당금제도의 운용의 실제와 악용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일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한 분석기사에 대한 음미를 해봅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통상의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의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돈인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묻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돈이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는 1). 사실상 도산의 경우, 2). 법정도산의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퇴직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은 재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보험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으로 종래의 청구권 및 재화 등의 재산을 갈음하기에, 필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의 상태에서 사실상도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체당금이라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모든 보험제도의 고유한 속성이며, 특별히 체당금제도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가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영업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는 쓰라림을 안고 있는 사업주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축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입니다.
○실무상 체불임금으로, 즉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과정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별개임에도, 사업주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으로 임금을 청산하라는 요구를 적반하장격으로 근로자에게 주문하면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실상 도산여부는 사업주가 보관하는 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상 도산여부의 상태를 진술하는 등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조력이 체당금지급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현실을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내 덕분에 너희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방귀를 뀐 놈이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색을 내는 상황인 셈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콜센터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진경(가명)씨는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진경 씨는 "월급을 달라고 해도 안줘서 두 달을 월급도 못받고 일했는데, 그만두는 날까지도 월급을 안줬다"고 말했다. 밀린 월급은 퇴사한지 3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 월급을 못받은 직원은 또 있었다. 미은(가명)씨 역시 같은 회사에서 두 달 가량 일 했지만, 한 달 치 월급을 아직도 못 받았다. 미은 씨는 "첫 달 월급이 안 나와 대표에게 달라고 하니 2주 정도 늦게 주긴 했다"며 "이상해서 알아보니 월급을 제대로 받은 직원이 거의 없어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이 '지금 그만두면 내 손해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월급은 안 줄 거다.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내가 조사에 안나가면 그만'이라고 협박을 하는데, 왜 일을 시키고 돈은 안 주는지, 월급도 안 주면서 당당하게 일은 하라는지 황당했다"고 말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1109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체당금제도의 문제점은 1). 사업주가 자신의 돈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업이 기울면 아예 체당금제도에 기대는 습성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과 2). 체당금지급과정에서 사업주의 조력이 필요한 점을 마치 사업주가 자신의 덕분으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다고 생색을 내는 문제점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일부 존재합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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