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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경기변동, 그리고 재직자의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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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진핑 수석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결제대금을 약정한다는 자화자찬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게다가 마치 확정이라 된 듯, 막상 사우디 아라비아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의 결제에 시큰둥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중국 정부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달콤함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기 마련이며, 기축통화라 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기축통화국의 투명한 통화정책과 적자재정을 감당할 금과 같은 국부의 안정적 보유, 그리고 기축통화의 외환거래는 물론 무역의 자유를 아울러 보장해야 가능합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역갑질이 체질화된 중국을 그 어느 나라가 순순히 믿고 기축통화로 인정할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달러기축통화체제란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더하여 자유무역과 외환거래의 자유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상식적인 경제지식에 반하는 중국의 일방적 희망이기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냉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당연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즉각 다른 나라에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지에 달러의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도 폭등하던 부동산이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폭락의 길로 가는 것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모국인 유럽도 미국의 달러갑질(경제학에서 그 유명한 세뇨리지효과)’이 짜증나서 유로(Euro)라는 통화를 만들었지만, 달러기축통화체제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달러기축통화체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에 미국 나스닥의 주가등락이 한국의 증시를포함한 전 세계 증시의 등락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상태를 뒤흔듭니다. 미국 Fed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에 더하여 SVB 등 은행의 파산은 세계경제를 소용돌이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변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은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급락하는 상황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물며 현금확보에 어려움이 만연한 중소기업은 설명하는 것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 체당금이라 불린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상 대지급금제도의 실효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지닌 임금 등을 대지급한다는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채법은 그 목적이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같은 법 제1)’인데, 과거 임채법은 임금 등의 체불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만 비로소 지급의 대상이 되었기에, 급격한 경기변동(일명 흑자도산’)으로 잠시나마 임금 등이 체불된 상태인 근로자에게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판은 결국 임채법의 개정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제7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채법 제7조의2는 재직중인 근로자를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정의하면서도 통상의 대지급금의 범위와는 달리

<기사>
그 어느 때보다 금리의 위력을 실감하는 지금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망하는 정도를 넘어 은행도 파산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횡재한다고 하는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비명에 횡사하는 꼴이다. 이는 현재 미국의 중소 은행들이 당하는 현실이다. 같은 대출 장사를 하고 있는 국내 은행은 정말 괜찮을까.


SVB, 자금 조달력 떨어지자 셧다운조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원인으로는 작은 여신 규모 국채 가치 하락 디지털금융으로 인한 급속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등이 언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SVB의 총수신은 1747억달러인데, 이 중 여신은 743억달러에 불과했다. 여신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반면 보유 채권은 총자산의 5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1682?sid=101


<임금채권보장법>
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후략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변경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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