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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체당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기업회생절차, 그리고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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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80년대는 백화점CF가 방송국의 블루칩광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 정기세일을 TV에서 광고하는 것이 기본인 시절이었습니다. 신문 전단지에는 백화점광고가 기본탑재물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CM송의 황제윤형주가 생활 속의 백화점 신세계!’라는 가사가 담긴 CM송이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중후하고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 원로 성우 이광세가 롯데백화점 CF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횡포를 제외하고도 과거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 35%를 벌던 롯데쇼핑의 추락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이마트의 추락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추락은 온라인쇼핑의 폭증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라인쇼핑의 폭증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100년이 넘는 전통의 백화점이 지속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온라인쇼핑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이 돈이 되자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삽시간에 온라인쇼핑시장도 레드오션을 넘어 블러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릅니다. 티메프의 지배주주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가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1). 티메프 사태는 유동성위기에서 발생한 것이 맞으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 2). 8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1).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란 결국 세금으로 큐텐을 지원해달라는 것이기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2).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기에 수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업회생이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를 미루거나 채권액의 손실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티메프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기업입니다. 정확히는 티메프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했던 업체들입니다. 소비자가 티메프라는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흙을 파서 상품을 조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은행 빚을 지거나 사채를 동원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속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업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마련입니다. 그 불똥이란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입니다.

 

기업이 망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중이라도 기업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 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주로 뜯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업급여와 더불어 대지급금의 수급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보람을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기사>
두 회사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9일 사태 수습 입장을 밝힌 후 8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판매업체에 대한 100% 정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부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물론 개시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려 판매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파산해도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이 미미해 판매업체들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 대표가 30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 보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사기를 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 이행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79958


<임금채권보장법>
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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