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의 제조업과 농수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찾기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속칭 3D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정도라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사도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것이 종합뉴스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사만 보면, 외국인근로자이기에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소규모 농장이기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국인근로자의 작년 임금체불액이 조단위인데, 유달리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체당금제도는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국가가 대신 체불금품을 청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히 차별적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노동평등권이 보장되기에,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현행 체당금의 근거법률인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더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도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규정이 됩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체당금제도의 배제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체당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 체당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인 영세사업장인데다가 농어촌 청년인력이 극심한 지역으로 과거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별히 외국인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적용제외사업장으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만 유독 체당금제도의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업종에서는 체당금을 매년 천억 단위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어로활동부터 농사, 벌채 등의 작업은 불가능한 것이 국내의 현주소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나, 외국인근로자니까 체당금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의 작성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긴급히 지원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천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농장은 산재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체불임금 보증보험'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한도가 2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87776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임금체불과 체당금 > 체당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0) | 2021.04.06 |
---|---|
<체당금과 사업주의 기구한 운명> (0) | 2021.02.11 |
<사용자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0) | 2020.12.19 |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0) | 2020.12.18 |
<임금상당액과 체당금>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