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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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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국△△△△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복지부 위탁사업인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임

 * 위탁사업들을 위해 채용하는 직원은 해당 사업의 수행만을 위하여 채용하며, 해당 사업으로

편성받은 인건비 예산으로 운영됨

‒ 해당 사업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행기관 지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는 경우는 사업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405, 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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