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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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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16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동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3, 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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