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부서 직원의 출산
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1)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대학의 취업지원관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대학 취업지원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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