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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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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당 기관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임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직원의 잔여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잔여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될 때 전환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특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상시・지속적인 근로공백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2>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전일제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여부

 

<회시2>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근무,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가 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시・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이 일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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