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공무원 미발령(정원은 있으나 현원을 미배치한 경우)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출산・질병・군 입대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장기 파견되어 당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
대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2>
공무원 미발령에 따라 행정대체인력을 채용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근무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65,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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