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산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
컨텐츠 생성・민원처리・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ⅰ)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ⅱ)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ⅲ) 작업의
조건, (ⅳ) 업무의 난이도, (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 ・ 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는,
‒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인터넷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업무”이고,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전산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개발된 시스템를 이용하여 서비스운영・컨텐츠생성・민원처리・타부서지원,
용역원 관리업무”라고 말하는 바,
‒ ①업무의 종류가 파견근로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간에 당해 업무를 섞어 수행하지 않고 ②파견근로자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 동일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직접고용할 때 당해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업무의 내용・수행방법,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 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759,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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