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시정조치과정 및 제재조치, 사용사업주와의
연대책임 등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사용자 책임영역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도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도 될 것임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조치과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사용사업주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를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이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시정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한편, 귀하가 제기한 “차별시정 명령 이행시 임금 부분을 파견사업주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영세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파견근로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사용적 편의만을 제공하게 되어 파견회사의 사업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해 건전한 파견사업활동을 저해하므로 임금 차별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8.1.)
'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0) | 2020.06.13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0) | 2020.06.09 |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0) | 2020.06.09 |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0) | 2020.06.09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여부 등 (0) | 2020.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