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제3호의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곳은 64.8제곱미터이며, 차로 10분 거리의 다른 한 곳은 24제곱미터 정도로 두 사무실의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인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는데 이 경우 허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파견법 시행령」 제3조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파견사업이 중간착취, 인신..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인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으로 취임하게 된 바,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로 있는 파견회사에서는 사업소 수의 증가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로 보아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즉 파견회사의 주주이며, 발기인(감사)도 파견사업을 행하는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인지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더보기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건설회사에서 건설현장이 지방 또는 도서지역일 경우 일정사유(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파산한자 등)가 있는 일용근로자는 계좌거래의 어려움이 있음. 이때 임금지급 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원칙, 통화불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에서 규정한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하고,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상의 우편환제도는 이에 적.. 더보기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제43조에 위반되는지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 더보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더보기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 더보기 고용보험료의 3년간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능하다는 설 ‒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도 고용보험법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미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재직 중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도 없어 미공제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동 수당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불가능하다는 설 ‒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 더보기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 ○1997년 IMF사태 이후 언론에서 각광을 받은 단어가 ‘M&A’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 간에 ‘빅딜’, ‘인수 및 합병’, ‘M&A’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이라는 상법상의 법률용어는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업 간의 합병은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은 기업의 합병계약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합병계약은 그 형태가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합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합병회사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합병계약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