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 더보기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구 「파견법」(’07.7.1.전)에 따라 고용의제 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지시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입건 되는지 ?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구 「파견법」 제44조에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 더보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①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와 ②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 더보기 <국세의 제2차 납부의무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제2차 납부의무> ○사회보험료는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법률에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미납부 시에 강제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조세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법인기업의 입장에서 조세와 준조세의 지위는 다릅니다.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자의 현실적 차이는 법인기업이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소생이 불투명한 경우에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이 불투명하여 폐업을 고려할 상황이라도,부활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고심을 하게.. 더보기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대학 연구책임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협약해지에 따른 지원단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 * 당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 예외 조.. 더보기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대한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원폭.. 더보기 이전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