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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상 상시근로자수의 중요성>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레제한법부터 각종 정부지원금의 근거법률에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면, 실제로 각종 법률에서 상시근로자수가 실제로 의미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법률상 판단기준이 된 실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1항)상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은 기준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 더보기
<건설 산재사망사고와 각종 제재 개관> ○산재사고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KBS기사를 보면, 경찰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시공상의 안전의무, 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의 수사 이후에도 고용노동청의 수사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발생신고의무의 이행여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상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 더보기
<대법원 판례상의 사직과 인수인계의무> ○간혹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중의 하나가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할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해고를 당할지언정 사직서의 제출의무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처럼 자의로 그만둘 수는 있지만, 그만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시민법적 관계로 보아 노동법령에는 없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고용의 해지통고’라 규정되어 있는데, 해지의 통고가 사직이므로 사직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행위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규정방식은 사용자.. 더보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 운행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금 1,500,000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금 3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 단,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금 20,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함. 시험실시결과 월 기본운행 75회에도 미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본운행 초과가 월 10회를 초과하는 자도 있음. (지급액산정 예:월 79회를 운행한 자는 기본운행회수 보다 5회를 초과한 것이므로 금 100,000원(20,000×5)을 별도 지급함)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더보기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더보기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 더보기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 2 ・ 3과 관련하여 확.. 더보기
무주택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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