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파견근로자 “갑”이 ○○은행 파견근로를 ’13.3.31.자로 종료하고 ’13.4.1.자로 △△카드에 근무하는 내용으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갑”에 대한 파견기간 기산 시점은 언제인지, △△카드가 ○○은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사용사업체가 사업의 분리 ・ 독립 또는 분할로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일부가 분리 ・ 독립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 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인적 ・ 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신설 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더보기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 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하였는 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더보기 <성과급, 정기상여금의 재직요건의 유효성>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퇴사를 하면 지급받을 예정인 성과급 또는 상여금,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노동법의 뜨거운 이슈가 ‘재직요건’ 또는 ‘재직자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분기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2분기에 지급하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는 규정과 같이 상여금,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을 지급할 시기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서 재직요건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 더보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그 의미는 1). 그 동안 비급여의 항목인 치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변경하는 것, 즉 건강보험의 적용이 배제된 영역을 적용의 영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2).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이라도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건강보험의 공공성확대는 자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공공성확대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의 조문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산재법상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는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게 됩니다(제40조 제5항).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산재법상.. 더보기 <택시기사 월급제> ○카풀의 도입여부를 두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살까지 하는 극한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출퇴근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타협이 있었습니다. 택시용승객의 불만과 편의가 카풀을 낳은 것인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생존문제가 직결된 사안이라 향후 시행의 활성화는 물음부호가 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에 택시기사 월급제도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 대타협의 성공가능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가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출퇴근 시간의 손님이 분산될 것이므로 택시월급제의 정착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월급제는 실무상 전액관리제와 대비되는 급여지급시스템으로서 수십 년간 택시기사와 택시업체간의 갈등을 낳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평균임금 .. 더보기 <제1회 보험료와 산재사고> ○대부분 주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의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일반 보험은 가입의 자유가 있고,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상품 및 보험사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선택의 자유가 없고,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도 없으며, 나아가 보험사의 선택도 불가합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여 막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이란 사행성이 있는 계약이기에 보험료도 내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보려는 사기보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입의 강제가 있는 산재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산재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더보기 <근로장소와 재택근무> ○‘재택근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채택하였고 급기야 ‘'길어지는 재택근무 피로감'…통신업계 자율 출근 확산’이라는 기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지방순환근무, 인사이동, 해외근무, 전근 등의 단어는 모두 근무장소의 이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도록 법정하였지만, 특정한 근무장소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라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근무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명령을 포함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속성입니다. ○지방근무를 기피해서 지방발령 후에 퇴사를 한다는 기사의 이면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포괄적인 인사명령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계.. 더보기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의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 ○고용 · 산재보험의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단연 건설업입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의 신고부터 확정정산, 그리고 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건설업은 산재와 직간접적인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건설업의 산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실무상 오류가 많은 분야는 건설현장소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신고부분입니다. 수차례의 도급 및 하도급구조로 형성된 보험관계를 법률이 단일화하여 ‘일괄적용’이라는 법적 장치로 묶어서 하나의 법률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전부 포함하여 하나의 고용 · 산재보험관계가 됩니다. ○건설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내근직인 현장소장 등의 관리직원과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 그리.. 더보기 이전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