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적용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 ○‘조세공과금’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같은 준조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단위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사회보험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사회보험부과의 실제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지표가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면에, 사회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률, 규모, 장소’가 기초가 됩니다. 말하자면, 부과의 근거가 다르면 양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정화조업체가 본사와 분뇨차고지를 장소적으로 분리한 경우에 본사와 차고지가 실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률이 동등하며 차고..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우리 연맹의 산하조직에서 회사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동안 관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폐지한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 지급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아래와 같이 질의함.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관행 등이 규범으로 정립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① 회사창립 후 50여 년 동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②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의 교섭안건에 피재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중단이 포함 되었다가 교섭과정에서 철회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이 충분히 규.. 더보기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 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문제의 소재 ‒ 해외체재비의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여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해외체재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임금의 삭감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 더보기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상여금을 퇴직한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과거 귀부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바, 다시 한 번 기 내려진 행정해석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귀부에서는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지급기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고.. 더보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여객(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동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취업규칙은 개인질병기간동안 임금 미지급, 단체협약은 연간 20일에 한하여 개인질병 시 기본 임금을 지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여객(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창사이래 ’99년도까지 수년동안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 근무의욕 고취, 휴직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해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고, 창사이래 ’99년까지 상여금 전액.. 더보기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지급기준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 내부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라고 규정 ・ “매 분기말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상여금’과 “정기 상여금 이외의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 상여금은 년간 200%로 한다.”고 규정 ‒ 회사 경영상황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누적 손실이 자본 잠식에 이른 상황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더보기 <건강보험먹튀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와 의료수준이 세계정상급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의 의료수준이 월등하여 ‘건강보험먹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의료수준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 재외동포 등 순수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 주로 쓰였지만, 실은 국내에서도 건강보험먹튀는 존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처럼 피부양자제도가 건강보험먹튀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부과.. 더보기 <교대제 근로자의 임금 계산> ○경비직 근로자나 생산직 근로자, 편의점의 심야알바 등 주위에 교대제 근로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간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교대제는 2이상의 조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2주 3교대, 주야 2교대, 4조 3교대입니다. 그 중에서 3조 2교대를 기초로 설명을 드립니다. 교대제는 대부분 각조가 동일한 근로를 무한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 다음은 가상의 대진상사의 3조 2교대 방식의 근무형태입니다. 주간, 24근무, 휴무가 3조로 구분이 되어 반복됩니다. ※대진상사의 8시간을 근로하는.. 더보기 이전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4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