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와 의료수준이 세계정상급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의 의료수준이 월등하여 ‘건강보험먹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의료수준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건강보험먹튀는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 재외동포 등 순수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 주로 쓰였지만, 실은 국내에서도 건강보험먹튀는 존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처럼 피부양자제도가 건강보험먹튀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부과가 아닌 세대별부과방식을 취하면서 노인, 연소자, 장애자 등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납부를 할 수 없기에, 사실상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인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모럴해저드의 원천이기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먹튀의 대부분은 고액자산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말하기에, 피부양자는 1). 부양요건 외에 2). 소득요건, 그리고 3). 재산요건이 필요합니다.
○부양요건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가 있으면서 부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②사업자등록이 있고 연간소득이 없는 경우(상인군경 등은 500만원 이하), ③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2). 형제자매인 경우가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에 ①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②재산과표가 5.4억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재산과표가 1.8억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및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전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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