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건강보험료 체납과 피부양자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제도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 30년 이상 지적을 받아 온 사안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개선된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부양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이미 피부양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임승차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결국 돈이 있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가족 중의 일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자로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격 자체가 이미 ‘소득 및 재산’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에 지역가입자에도 적용을 하면 이중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소득 및 재산 외에도 부양요건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가족임에도 오로지 건강보험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의 ㄷ동거여부 등을 부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세는 첨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별표1>에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상세는 <별표1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비과세항목을 포함하여 연간 합산소득이 3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요건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라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요건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2018. 7.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난해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줄면서 형평성 논란도 많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피부양자는 1천951만명을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1564000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중략 |
○이중국적자나 외국국적 취득자 등 내국인이 아니라도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스티브 유(일명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내체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처럼 국내체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상호조약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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