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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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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보험제도의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자 위주로만 설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도 주로 근로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언론에서 절세의 방법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설기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점의 몇 가지를 검검해 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직장인가입자, 즉 월급쟁이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그 부담의 완화장치로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라는 해설이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용어가 완화되었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건보료폭탄이라는 말로 지역가입자가 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증가분을 과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 건강보험료의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으로 자신이 혜택을 본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당해 근로자와 동 나이대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그 근로자 몫에 자신의 몫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폭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영업자의 생존률이 2년 동안 20% 미만이라는 것이 통계인 상황에서 유독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도 의문입니다.

 

직장가입자제도는 고소득 자산가들이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시비를 끊임없이 낳았던 제도상의 허점이 있습니다(물론 피부양자제도의 악용이 문제이기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당장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역가입자제도는 비현실적인 재산산정 방식과 결합하면 운용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고, 직장가입자제도와 비교하여 건강보험료납부의 형평성이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는 것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입니다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자체는 폐업전후 동일한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과거와 동일한 액수를 내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자 등이 대부분 고령자로 건강보험의 이용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의 역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35월 도입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인데요.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에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75천여 명이 이 제도에 가입해 건보료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9720

 

<국민건강보험법>

110(실업자에 대한 특례)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7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영세 자영업자보다 고소득자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약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유독 근로소득자만을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더군다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용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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