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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문재인케어와 두경부MRI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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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2019. 5.부터 두경부, 즉 눈, , 코 등에 대한 MRI의 건강보험적용의 확대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말은 건강보험상의 급여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문의가 지속됩니다.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는 의미, 즉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급여는 반대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어느 치료방법이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말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말을 함께 내포합니다. 문재인케어라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의 수지악화를 감수하면서라도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처럼 매 분야마다 진영논리가 뜨거운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는 뜨거운 논쟁을 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는 진보정부, 보수정부 가릴 것 없이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돈이 많은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가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최대소비자는 단연 노년층입니다. 건강보험의 수지악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지역가입자의 부동산공시지가의 반영, 피부양자의 가입조건강화 등을 부득이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수정부냐, 진보정부냐 가릴 여지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의 후속조치로써 눈, , ,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07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삭제 <2016. 8. 4.>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6 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략

9(비급여대상)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01. 12. 31.>

공공성의 강화가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책정이라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조난을 당한 대학생의 진료비가 무려 10억원을 상회한다고 하여 다시금 건강보험의 공공성이라는 영역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은 이미 국민생활의 주요 지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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