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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와 임금체불, 그리고 책임조각사유>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된 2020. 3.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와중에 항공업, 여행업을 필두로 자동차, 철강업이 충격파를 직격타로 맞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세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뉴스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본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 더보기
<존엄사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 ○동양에서는 장수를 최고 으뜸가는 5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리스크, 즉 경제적 위험이라고 봅니다. 양자는 얼핏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는 돈이 필요한데 노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그저 숨만 쉬게 하는 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4일부터 1년간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 더보기
<65세 가동연한과 60세 정년제도>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가동연한, 즉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얼마까지인가를 다룬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65세라고 그 연한을 연장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현행 고령자촉진법상의 60세 정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부터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까지 부적절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노동력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판결이며, 정년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60세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는 65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가동연한은 .. 더보기
<정수기설치기사의 근로자성 : 도급형 근로자의 근로자성>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고용계약은 노무제공의 유상계약으로 양 계약은 개념상 일응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강사, 정수기설치기사, 인터넷설치기사, 지입차주 등은 도급성격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들이 근로자인가여부가 법원 및 고용노동청에서 끊임이 없이 다퉈집니다. ○학원강사의 강의 자체는 도급적 성격의 노무제공이며, 지입차주의 운행 자체도 이것돠 동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인터넷, 에어콘 등 각종 설비기사와 더불어 다음의 사례에서 등장한 정수기설치기사도 근로자 여부가 다퉈집니다. 물론,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등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 더보기
<대기발령과 임금> ○ ‘대기발령’은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와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및 3).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단짝친구가 있는데, 직위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 더보기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전세금 부담을 위해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더보기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⑴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⑵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⑶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더보기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해당되는지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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