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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통보와 악질 근로자 대처법> ○2019. 1. 23. MBC 뉴스데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서면에 의한 해고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을 뜯어가는 악질 근로자를 고발하는 뉴스를 방영하였습니다. 서면해고가 아니면 무효인 점을 악용한 악질수법이기에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확실한 대처방법은 그냥 그 근로자를 다시 출근명령, 즉 복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등장한 사유는 해고까지는 어려우나 징계사유는 충분합니다. 징계를 위해서 출석을 명할 수 있지만, 일단 출근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무효인 해고임을 자백하고 출근을 명령하는 것.. 더보기
<실업급여와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실업급여라는 국영보험의 보험사고, 즉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짤리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기에, 외형상 ‘때려치우는’ 모습이기에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보험사고인가 여부가 다퉈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초일액이라는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돈은 실직자가 평상시에 받는 임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받는 평균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것.. 더보기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질의1)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병가(단기 또는 장기), 휴직, 출산, 산재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병가기간이 1일 또는 1주일씩 단기간일 경우에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질의2) 간헐적, 일시적인 인력 확보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질의 ‒ 특정제품 생산 시에만 요구되는 추가 필요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여부 (평상시에는 주문이 잘 없는 제품이나, 간헐적인 주문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 ‒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구체적으로는 완제품 단순적재 업무)의 추가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기업지원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매년 1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며, 사업 평가를 거쳐 최근 동 협약을 1년간 다시 체결하게 되었음 ‒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 더보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해당 여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원도급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원도급업자(일명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산재의 약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의 실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현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전제로 원도급업자가 이익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정리해고와 ‘긴급한 경영상 필요’> ○시계를 2020년초로 돌려 봅니다. 일본은 1964년 이래 다시금 토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천문학적인 SOC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셰일유전을 발판으로 세계최대산유국, 역대급 경제성장, 최저실업률 등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화자찬 뉴스와 재선가능성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코로나19로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뉴스를 필두로 막대한 사망자와 감염자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pandemic이라는 생소한 영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충격을 받아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오면 세계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자의 시각과는 달리 급변하는 경제상황은 만성적인 위기의 엄습이 일.. 더보기
<알바의 주휴수당과 주 근로시간 15시간의 의미>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언론에서 최저임금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알바의 주휴수당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문제로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 삭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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