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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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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매년 1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며, 사업 평가를 거쳐 최근 동 협약을 1년간 다시 체결하게 되었음
‒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협약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90, 20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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