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파견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
‒ 예를 들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13.6.1.부터 11.30.까지
결원이 된 경우, 파견기간은 ’13.6.1.부터 11.30.까지인지 ?
<회시>
‒ 아니면 업무적응기간 또는 인수인계 기간, 통상적으로 1개월을 가정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3.5.1.부터 11.30.까지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휴직기간(’13.6.1.부터 11.30.까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출산 ・ 질병 ・ 부상 등의 사유 발생 여부 및 그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임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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