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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11.9.1부터 복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근로자가 ’11.9.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승인하지 않음. 예산이 확보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는 ’12.5월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근로자가 ’11.9월과 ’12.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사일로부터 ’11.9.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 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 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더보기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 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 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 더보기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될 .. 더보기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와 대통령의 동문서답>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면서 일자리의 증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일자리는 외계인이 아니라 국내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90%를 창출하는데, 이들에 대한 아무런 고용증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자리만 억지로 늘린다는 주객이 전도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유인책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언급했는데, 자영.. 더보기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 ○법률은 수범자가 국민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구성은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적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기본급 내지 본봉과 각종 가산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기본급이나 본봉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은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여체계는 모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가산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의 산출과정에서는 임금의 항목구분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무수히 많은 송사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더보기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위원장 징계에 대한 기사의 해설> ○2019. 2. 13.자 뉴시스에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법원 "정직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동조합법령을 모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무상 자주 접하는 것이기에 해설을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롯데마트에는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새로 결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자, 롯데마트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안이므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를 알려달라고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사안으로,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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