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3.자 뉴시스에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법원 "정직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동조합법령을 모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무상 자주 접하는 것이기에 해설을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롯데마트에는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새로 결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자, 롯데마트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안이므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를 알려달라고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사안으로,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는 노조위원장의 문자메시지가 징계사안인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1). 노조위원장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는가, 즉 대표교섭단체 확정절차가 사용자의 통지의무사안인가, 2).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노조위원장이 동료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인가, 3). 그리고 이것이 징계사안인가라는 점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선결적으로 왜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이 교섭창구단일화 확정절차를 알려달라고 했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수노조시대에는 당연히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복수의 노조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단체협약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교섭에 응하는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노조법 제29조의2는 복수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에 반목이 있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어서 복수노조가 생긴 것인데, 그들이 순순히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그들만의 극한투쟁’이 보통이고 결국은 조합원수대로 대표노조가 결성이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들 간에는 서로 민 · 형사 송사 등 다툼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조법은 각 노조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대표노조를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각 노조에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른 절차나 교섭내용에 대하여 통지의무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실은 노조가 복수라면 각 노조에게 일일이 통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통지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노조법의 취지대로라면,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각 노조끼리 반목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용자가 통지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이라 해도, 노조위원장이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막바로 위법이 되고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지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반시민의 시각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에는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노조위원장, 직원 9000명에게 단체문자 발송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 어떤 답변도 없다" 롯데 측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 연락처 반출" 노동위 이어 1, 2심 재판부도 노조 손 들어줘 "징계 부당..개인정보 무단 반출 증거 부족" https://news.v.daum.net/v/201902130600486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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