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회 내 신도들이 불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앙공동체이지만, 이해관계까지 공통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종종 이해관계의 불일치, 직종 간의 차이에 따른 반복, 상급노조의 지나친 갑질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로 새로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복수노조란 실은 노동조합의 분열 또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이익에 우선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복수노조 간에 반복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각 복수에 속한 각각의 노조원들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은 갈등과 반목이 없다면 복수노조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마련하였고, 대표노조가 되면 소수노조의 이익도 배려하라는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쥔 대표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 마련이며, 단체협약의 결과물로 다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거기에 더하여 대표노조원에게 인사상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도 낯설지 아니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가 두산모트롤에 대하여 소수노조인 자신들과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이유로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1심에 불과하기에 상소여부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법상 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의 판결로 대표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와 그 소속 노조원에 대한 배려를 유념하여야 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실은 그 동안 소수노조는 단체협상 기간 동안에 거의 방관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행간의 진실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복수노조가 생성되는 많은 사업장에서 목격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산별노조의 지회의 일부조합원이 기업별노조로 새롭게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산별노조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자신들을 산별노조의 지도방침에 따라야 하는 ‘거수기’라는 자조적인 불만이 잉태되어 기업별노조가 생성되었다는 점은 이제 상급노조로서의 산별노조가 운영기조를 개혁하여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두산모트롤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에 행한 ‘인사차별’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지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하상제)는 지난 4일 금속노조와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김성완) 조합원들이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에 3천만원, 지회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들이 보직 선임과 직위 승진에서 모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7년 3월께 사업장 내 보직자 41명 가운데 지회 조합원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현장기술직협의회가 설립된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으로 보임된 17명과 ‘기장’으로 보임된 1명은 모두 기업노조 소속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였다. 현장기술직협의회는 지회를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만든 기구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인 2011년 7월 두산모트롤노조가 됐다. 보직을 맡으면 보직자수당이라 불리는 고정연장수당을 받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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