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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복수노조

<복수노조와 교섭단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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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9조의2교섭단위 결정이라는 표제로 제1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만을 보면, 일단 복수노조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상의 결정기준, 즉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섭대표노조가 상대할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각 구성노조가 반목이 극심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수노조가 순순히 수용할 여지는 적습니다. 사람도 이혼이 가능한데, 노조도 결별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위분리제도입니다. 교섭단위분리제도가 조문의 체계상 복수노조 항목에 있지만, 교섭단위의 분리는 반드시 노조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위가 업무, 구성원 등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에 분리교섭의 필요성이 있으면 허용을 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에서 허용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봅니다. 방송연기자 노조()KBS 소속근로자노조()와 서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는 등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연기자의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여 분리를 허용하였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이질적인 복수노조의 물리적 강제만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교섭단위의 분리를 통하여 별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방송연기자가 근로자인가, 나아가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라고 판시를 하여 방송연기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도 노동조합의 결성권이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3(교섭단위 결정)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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