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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더보기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 이 경우에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18.. 더보기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 더보기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 더보기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더보기
근기법 제39조[현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배제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제39조 [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위 근로자 (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 더보기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8, 2019. 10. 14., 민원인]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 더보기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 (질의상황) 회사는 법정관리 중 ’12.7.20. 파산선고를 받음 근로자 A는 ’11.11.14.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며, ’11.9월∼ 1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근로자 B는 ’11.4.21.∼’12.4.15.까지 산재요양, 이후 ’12.4.16.∼7.15.까지 휴직상태이나 ’11.2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임금채권보장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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