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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 이 경우에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경우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 다만, 질의에 첨부된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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