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면서 일자리의 증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일자리는 외계인이 아니라 국내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90%를 창출하는데, 이들에 대한 아무런 고용증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자리만 억지로 늘린다는 주객이 전도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유인책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언급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2년 이후 생존률은 20% 내외입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없이 대동소이한 것이 이 통계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출발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적자가 발생하면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면제가 없습니다.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적자가 발생해도 납부를 하여야 하며, 체납의 경우에는 강제징수, 나아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와 같이 제2차납부의무까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자료에는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의 그 어떤 보험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근로자는 50원을 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나머지 50원을 납부하여야 하기에 수익률의 끝판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수익률이 최악인 금융상품이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자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영업자도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능력이 확실한 국가가 고용주체를 전제로 제정되었지만, 삼성같은 재벌부터 구멍가게와 같은 자영업자까지 천태만상인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입니다. 자영업자는 생존 자체가 희박한 상황에서 근로자 몫까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받고, 더군다나 적자인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이상(해고도 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꼼짝없이 자기몫도 아닌 근로자몫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 재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재산과 개인재산(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한정)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납세안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안내장을 받습니다. 국가는 적자가 나든 말든 우선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뜯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조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의 대폭 완화 등을 언급하고 "이런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27242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중략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중략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을 하면 우선 국가가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인 상황을 법률로 강제하는 셈입니다. 이러니 자영업은 더욱 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회보험법은 국가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슬프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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