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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임금 집단소송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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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공무원신분이 아닌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 학교에서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불리곤 하였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멸칭에 가까운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명칭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개선조치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무원신분이 아닌 중규직으로 자신들을 자조했던 공무직 근로자들은 마침내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정규직, 즉 공무원과의 차별에 항의를 하면서 임금 등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감행하였습니다. 동일한 관공서에서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이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이들을 심판하는 법원에서 이미 법원행정처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 26)’라는 채용공고를 낼 정도로 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공무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부 부처 중 기관단위로 개별적으로 임용을 하는데, 공통적인 요건은 1). 비핵심분야 또는 전문분야일 것, 2).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일 것 등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소송에서 판결의 결과는 기관단위별로 개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정규직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반발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단연 공무원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공무직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정규직 교사의 엄청난 반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본래 현대의 관료시스템의 근간은 36부제, 즉 중국의 당나라의 관료시스템이 그 기원입니다. 정당성, 문하성, 상서성이라는 중추의결기구 밑에 이, , , , , 공이라는 실무부서를 두고 서열에 따른 관료를 배치하면서, 복식의 색깔부터 품계를 지정하는 관료시스템은 삼국이래 고려, 조선을 거쳐서 한국의 관료시스템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직급상의 차이를 두고 호봉을 부과하는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아직도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하구조의 관료시스템은 직무의 난이도와 직급상의 차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차등적 분배를 전제로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들은 핵심적인 분야가 아니기에 일종의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대우를 하면, 결국에는 공무원연금까지 혜택을 요구할 것이 뻔한데, 날로 감소하는 출산률과 공무원연금의 특혜구조에 반감이 있는 일반 국민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역사는 반드시 이성에 의한 합리적 결과물만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타이틀로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당수를 정규직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60만 공무직 잡아라"양대노총 쟁탈전이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다수의 힘에 의한 뗴법이라는 초강력 해결장치가 있습니다. 선거철에 맹위를 떨치는 떼법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의 소송은 한쪽은 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차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직 3천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한다.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무직들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각종 복리후생 수당은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고 있다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공무원 1233명은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추후 인원을 더 모아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날 소장 제출 인원을 포함해 3천명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51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공부문 공무직과 정규직 공무원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직 법제화와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공무직 임금차별 3,000인 집단소송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 차별 문제의 신속 해결과 공무직법제화의 필요성 환기, 그리고 실제 미지급 받은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3,000명을 목표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 “1,234명의 1차 소송 접수를 시작으로 추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31만명의 공무직들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함께 작든 크든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직들은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기간제 근무자도, 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신분 때문이다고 강조했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519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조의2 (직렬직종의 구분)

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렬직종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1.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2. 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 시설물 점검, 시설물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4. 전문직 :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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