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은 통상의 진료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시각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아예 뷰티산업의 일부라 보는 것이 실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손해배상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8036&t=c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51 |
○법원은 통상인, 일반인, 건전한 평균인의 시각 등의 용어를 써서 국민눈높이와 부합하려는 판결을 하려고 하는바, 이것은 결국 판결이라는 것은 국민상식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 법원의 존재의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개의 판결은 모두 성형수술의 성격에 대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모두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최선을 다한 상태라면 대부분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수단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법원은 판시를 했습니다.
○성형수술은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쌍커풀이나 유방 등의 특정부위의 미적 가치의 향상을 목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결과채무라 하고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도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도급이라 보는 것은 위임이라 보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 성형수술의 약정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약을 진료한 의사에게 치료가 늦는다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성형수술은 약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앉으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법원 판결을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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