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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65세 가동연한과 60세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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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선고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가동연한, 즉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얼마까지인가를 다룬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65세라고 그 연한을 연장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현행 고령자촉진법상의 60세 정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부터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까지 부적절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노동력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판결이며, 정년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60세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는 65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가동연한은 학생이나 주부, 실업자 등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등 인신사고를 당하여 노동력의 상실이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에 일실손해, 65세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의 기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일단 65세까지는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시점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가정적인 예측치입니다.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적 현실 및 법규범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 경제규모가 커졌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로 정하고 있다는 것 등 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존처럼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74741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4(과태료)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연령을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 가동연한인데, 대법원은 이 연령의 기준점을 변경한 것이며, 고령자촉진법상의 60세 정년이란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60세로 정하였다고 하여 현실은 60세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한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 기사의 말미에 언급이 되었지만,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되면 장기적으로 정년의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청년실업과 산업계의 구조조정, AI사용의 확산 등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기에 급격하게 정년이 연장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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