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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코로나사태와 임금체불, 그리고 책임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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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된 2020. 3.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와중에 항공업, 여행업을 필두로 자동차, 철강업이 충격파를 직격타로 맞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세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뉴스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본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 등 금품지급일을 넘긴지 14일이 경과하면 금품체불죄가 완성됩니다. 물론 무과실책임으로 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금포탈죄와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체불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처럼 사용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민사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가혹합니다. 자신의 사업도 망하는 상황에서 민사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제재의 과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책임조각사유, 즉 책임을 면하는 사유라 하여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36조 제2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판결)

 

<민법>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래 사업이란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자금사정은 호경기와 불경기를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상 금품체불죄는 면제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용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은 면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여행업, 숙박업, 항공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붕괴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사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경제를 강타하여 각국의 경제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이 있어도 책임조각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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