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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 그리고 법정공휴일> ○코로나사태의 와중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선거율은 후끈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의 방해에도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의 휴무, 그리고 임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선거의 당락과 지지율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는 무척이나 차가운 듯합니다. 실은 유급휴무여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선거와 같은 공민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사용자는 보장을 해줘야 할 뿐이지 유급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민정서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투표권의 시간보장에 더하여 휴무간주의 금지, 즉 투표시간의 유급을 명시하고 있습.. 더보기
<성희롱예방교육의 사내교육>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희롱예방교육이라는 말이 이제 뉴스나 정부의 판촉물을 넘어 일상생활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빙자하여 보험설계사 등이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라는 겁박을 하면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글자 그대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이며, 상시근로자가 1). 10이 미만이냐, 2). 10 이상이냐에 따라 전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간이한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인사, 총무부서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설명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함에도 막무가내로 외부인사를 초빙하여야 한다고 사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 더보기
<학습지회사 대교의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금지> ○매일노동뉴스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학습지 전문회사인 대교의 취업규칙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제1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 절차적 요건으로 당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 2).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신규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까닭에 제정부터 변경에 근로자들의 관여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넘어 ‘동의’, 그것도 집단적 의사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이러.. 더보기
<코로나사태와 임금체불, 그리고 책임조각사유>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된 2020. 3.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는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가 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와중에 항공업, 여행업을 필두로 자동차, 철강업이 충격파를 직격타로 맞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영세기업이 부도를 맞거나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뉴스의 이면에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본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민법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 더보기
<존엄사법과 연명의료중단결정> ○동양에서는 장수를 최고 으뜸가는 5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리스크, 즉 경제적 위험이라고 봅니다. 양자는 얼핏 모순된 듯이 보이지만, 양자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장수에는 돈이 필요한데 노인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3만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그저 숨만 쉬게 하는 의료 행위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4일부터 1년간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 더보기
<65세 가동연한과 60세 정년제도>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가동연한, 즉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얼마까지인가를 다룬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60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65세라고 그 연한을 연장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현행 고령자촉진법상의 60세 정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부터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까지 부적절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인의 노동력은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판결이며, 정년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60세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는 65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가동연한은 .. 더보기
<정수기설치기사의 근로자성 : 도급형 근로자의 근로자성>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고용계약은 노무제공의 유상계약으로 양 계약은 개념상 일응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강사, 정수기설치기사, 인터넷설치기사, 지입차주 등은 도급성격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들이 근로자인가여부가 법원 및 고용노동청에서 끊임이 없이 다퉈집니다. ○학원강사의 강의 자체는 도급적 성격의 노무제공이며, 지입차주의 운행 자체도 이것돠 동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인터넷, 에어콘 등 각종 설비기사와 더불어 다음의 사례에서 등장한 정수기설치기사도 근로자 여부가 다퉈집니다. 물론,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등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 더보기
<대기발령과 임금> ○ ‘대기발령’은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와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및 3).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단짝친구가 있는데, 직위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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