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설치기사의 근로자성 : 도급형 근로자의 근로자성>
○민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고용계약은 노무제공의 유상계약으로 양 계약은 개념상 일응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강사, 정수기설치기사, 인터넷설치기사, 지입차주 등은 도급성격의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이들이 근로자인가여부가 법원 및 고용노동청에서 끊임이 없이 다퉈집니다. ○학원강사의 강의 자체는 도급적 성격의 노무제공이며, 지입차주의 운행 자체도 이것돠 동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인터넷, 에어콘 등 각종 설비기사와 더불어 다음의 사례에서 등장한 정수기설치기사도 근로자 여부가 다퉈집니다. 물론,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등도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