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대학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LINC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2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동 사업은 ‘2+3년’으로 시행되는데, 당 대학은 단계평가를 거쳐 후반기 3년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 당 대학이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에 도달 하게 되는데, LINC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총 사업기간(5년) 내에 후반기 사업을 위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더보기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광역시 남구청의 “중독 관리센터(舊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최종 선정되어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음 ○ “○○광역시남구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협약”에서는 사업의 운영기간을 2012.5.1.~2014.12.31.까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동 협약 기간인 2014.12.31.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한시계약직 직원의 경우 2년 이내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이 있음 ○○남구중독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 더보기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당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역주관처로서 사업을 수행중인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동 사업의 진행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2.6.1.~’14.5.31.까지인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인가 여부는 크게는 현대차, 지엠대우차, 르노삼성차부터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많이 다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판례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차의 사내하청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종전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용역회사, 인력회사 등 간접고용을 담당하는 회사들의 상당수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관철하다 보면, 원청회사 내지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확립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로관계의 실질의 판단기준은 1).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구청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A) 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차별 개선과‒1676, ’08.9.17.)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 구청과 A와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또는 위수탁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더보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고용하여 제3자에 파견하여 그 제3자가 근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파견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 더보기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고소작업차의 운전원은 차량의 운전 및 내부 정리(먼지제거 등), 단순 점검(타이어 마모, 오일상태 확인 등)을 수행하고, 고소 작업자가 장치 조작하므로 일반적으로 운전원은 고소작업 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며, 장치 오류로 조작 불가 시에만 고소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원이 조작 ※ 고소작업차: 전주 등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를 위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 고소 작업자의 작업공간인 “버켓” 내에서 고소장치 조작 ‒ 위 고소 작업차 운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더보기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통신기기(스마트폰) 가입자에게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고자 함 ‒ 고객의 동의하에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와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