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013. 9. 박근혜 정부의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의 산정방식 중에서 국민연금의 소득과 기초연금수급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관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직에 오른 진영 의원입니다. 진영이라는 이름처럼 정치진영을 변경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기한 기록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므로(기초연금법 제3조 제항), 국민연금의 수급자만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부조제도로서 기초연금에 가입.. 더보기 <성형수술과 손해배상> ○성형수술은 통상의 진료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시각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아예 뷰티산업의 일부라 보는 것이 실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와는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5646 손해배상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8036&t=c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 더보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원·하청업체의 법적 책임> ○이른바 ‘김용균법’의 제정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강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화의 소산입니다.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속한 위험작업을 분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수용하면서 생존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체계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주로 처벌하였기에, 처벌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등 입법과정과는 별도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에서 소개한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타인(원청업체)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 더보기 <60세 정년판결과 향후 예상>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노인인력의 적정한 활용은 국가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 정년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사합의가 있어도 60세 정년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논리학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니까 무척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정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 더보기 <문재인케어와 두경부MRI 요양급여> ○다음 신문기사를 보면, 2019. 5.부터 두경부, 즉 눈, 귀, 코 등에 대한 MRI의 건강보험적용의 확대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말은 건강보험상의 급여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문의가 지속됩니다. 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는 의미, 즉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급여는 반대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어느 치료방법이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말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말을 함께 내포합니다. 문재인케어라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의 수지악화를 감수하면서라도 공공성을 .. 더보기 <서면해고통지의 원칙과 이메일해고의 유효성> ○노동법령 중에서 실무상 사용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단연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 2). 주소를 몰라 서면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전자는 향후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하면서 사용자를 공격하는 주된 수단이며, 후자는 허위주소나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해고통지를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의 전자적 통신수단이 유효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가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면’, 즉 종이에 의한 통지입니다. 위의 것들은 종이가 아니기에, 문리해석에 반합니다. ○소송실무상 소송서류의 송달 등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부도달의 .. 더보기 <정부의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해설> ○pandemic이라 불리는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3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거액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구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강제납부의무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감경책은 언제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3. 30.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경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하위 20%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5월분까지에 한합니다. 기발송 고지서는 다음 달의 고지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권..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에 대한 ‘한겨레’의 부적절한 기사> ○예전에 ‘한겨레’의 기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의 현실에 대하여 도대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무척 문제가 많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무적인 가입사항을 회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일용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자이거나 중국교포 등 재외동포는 4대 보험가입 자체를 기피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일이 거의 없기에 기피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건설현장.. 더보기 이전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4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