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박근혜 정부의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의 산정방식 중에서 국민연금의 소득과 기초연금수급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관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직에 오른 진영 의원입니다. 진영이라는 이름처럼 정치진영을 변경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기한 기록을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므로(기초연금법 제3조 제항), 국민연금의 수급자만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부조제도로서 기초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보험의 일반원리가 수정적용되는, 즉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납부를 하여 일정한 시기에 생존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공적부조제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권에 속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와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재산과 소득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이 기초연금법 제2조 소정의 소득인정액, 즉 가난한 노인의 판정기준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
○진영 전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가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는 다액을 받기에 행복하겠지만, 국가재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초고령화의 진전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연계라는 현행방식의 개정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무리한 국가재정의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아무튼 2019. 4. 1.부터 최하위 기초연금 수급자의 액수가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최하위 소득고령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기에, 저소득고령자라 하더라도 전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신청에 의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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